도매시장 거래·수수료·평가, 무엇이 달라지나
정가·수의매매 인력 기준부터 수수료율 조정 권고까지.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의 주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경매 외 거래를 뒷받침하는 인력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안법의 후속 조치로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평가 이의신청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 외의 거래 방식입니다. 전담인력의 자격과 규모를 정하고, 경매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적어도 1명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가 곧바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장관이 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권고 전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발표 자체로 모든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일괄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하 조건과 실제 적용 수수료는 거래하는 법인·시장에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평가 대상자의 절차이며, 일반 농가의 지원금 신청 마감일을 뜻하지 않습니다.